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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

지식얻고싶은사람

습득물 경찰서에서 6개월 말고 제가 가져가서 6개월동안 주인 없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법적 문제 없나요

경찰서애 분실물 줘서 6개월동안 없으면 가져가도 되잖아요 근데 집애서 가져가서 당근이나 그런대애 분실물 가져가라고 올리고 6개월 동안 없으면 제가 주인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습득물 신고 후 소유자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것과

    본인이 가져가서 6개월 동안 주인이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