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분들은 습득물 주워서 경찰서 갖다주면
공무원분들은 습득물 주워서 경찰서 갖다주면 6개월 뒤인가 안찾아가면 소유권주장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공무원도 소유권주장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습득자인 경우에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무원 역시 습득자라면 소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제253조 참조 바랍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배제조항이 없는 한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