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요일을 대표자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주야간복지센터에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주5일제라고 했고,
월-금 공휴일 토요일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격주로 근무하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요일까지 해서 격주로 해야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경가능한건가요? 사전통보없이?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퇴사의사를 밝혀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근무요일을 대표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요일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회사의 일요일 근로요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늘어난 것으로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사유는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가 추가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퇴사에 이르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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