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언제나유망한감자칩
언제나유망한감자칩

근무요일을 대표자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주야간복지센터에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주5일제라고 했고,

월-금 공휴일 토요일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격주로 근무하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요일까지 해서 격주로 해야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경가능한건가요? 사전통보없이?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퇴사의사를 밝혀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근무요일을 대표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요일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회사의 일요일 근로요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늘어난 것으로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사유는 안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가 추가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퇴사에 이르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자로서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