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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호의적인찜닭
익명사이트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이름 일부라도 알 방법이 있나요?
알 방법이 있다면 어느 타이밍부터 알 수 있나요?(검찰수사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알 방법은 없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다면 그때 공소장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다. 즉 기소가 된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등 사유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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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아낼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절차로 어느순간부터 알수 있다는 방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고소인의 성명을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조사과정에서는 닉네임을 지칭하여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