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상도례법률에 대하여 법적인 배우자와 아들은 가출하여 부친에 부동산을 전매
친족상도례법률에 대하여 법적인 배우자와 아들은 가출하여 부친에 부동산을 전매
하였고 전매하는과정에서 배우자, 아들, 공인중개사 3명이 공모하여 불법다은계약서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10년
이라서 급히고소장을 제출하려 하는데요
배우자는사건이후 법적으로 남이되였는데요 아들은 가출8년째 어느공인중개사인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배우자와 아들에게 공인중개사을 밝히라고 압박내용증명을 보네면 어떻게 되며
위와같은 경우 친족상도례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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