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달 발행한 월세 세금계산서를 수정해도 되나요?
지난달에 월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중도퇴실로 비거주기간동안의 월세를 계산하여 돌려달라고 하는데 반환하는 금액만큼 마이너스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아니면 수정으로 해서 금액변경만 해도 되나요?
한달지난거라 혹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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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귀찮으시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발행하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비주거용 건물 등을 임대하고 월세를 미리
받은 상태에서 임차자가 중도 퇴실한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
하고 새로운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일자로 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