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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직박구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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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기준 도네이션은 왜 환불 의무가 없는건가요?

도네이션은 왜 환불의 의무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왜 또 환불이 되는거구요?

미성숙함을 근거로 환불이 가능하다면

성인인 지적장애인이 환불 요구를 하면 어케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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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동의없는 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인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지적장애인이라도 곧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능력부족을 입증하여 취소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환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