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미성년자가 부모님 허락없이 구매했다고 환불요청하면 해줘야하나요?
아직 배송전이고 17만원짜리입니다
제가 환불거부하고 배송했다가 강제환불될 수 있나요? 그럼 그때 왕복 배송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만약에 환불거부할 경우 환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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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처분을 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계약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은 돈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몰래 부모의 돈으로 결제를 한 부분이라면 계약 취소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존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물품 반환과 더불어서 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택배비 등은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공제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