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전 환불요구에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중고거래를 하기로 하여서 택배비와 물건값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배송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거래를 마쳤는데 갑자기 구매자분께서 부모님이 환불을 하라고 하셨다며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이런경우 단순변심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하는 지, 환불을 하지 않고 물건을 보낼 시 저에게 피해가 가는 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