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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청순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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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전 환불요구에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중고거래를 하기로 하여서 택배비와 물건값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배송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거래를 마쳤는데 갑자기 구매자분께서 부모님이 환불을 하라고 하셨다며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이런경우 단순변심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하는 지, 환불을 하지 않고 물건을 보낼 시 저에게 피해가 가는 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계약이 체결된 이상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을 받아줄 의무가 없고, 이는 민사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고, 물론 경찰에 신고해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계약해제에 동의하고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