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판매 후 환불요청 환불 해줘야 하나요?
오픈카톡을 통해 A에게 50만원에 모바일 게임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의 특징으로 로그인시 필요한 이메일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서 거래가 편합니다. 구매하면서 제 이메일로 변경하고 게임을 즐겼습니다. 또한 이러한 게임특성상 A도 몇대에 걸쳐진지 모르는 계정을 구매하여 이용하다가 저에게 판매한 것 입니다.
그리고 2차 보안인증을 제 연락처로 변경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2차 보안인증 연락처 변경 후 다시 재변경을 위해2주가 걸림)
아무튼 게임을 하다가 저에게 계정을 판매한A에게 연락이와서 게임을 다시하고 싶다며 저에게 판매한 계정을 구매하겠다하여 저는 마침 흥미가 떨어져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 후 몇일 뒤에 계정이 해킹당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A의 주장으로는 2차보안인증 연락처를 통해 계정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아 자기 번호를 등록 못하여 제가 해킹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해킹을 당했는지 안당했는지도 모르며 이 게임계정은 여러 주인을 거쳤고 게임내 고객센터를 통해 게임내구매영수증과 본인인증등을 통해 누구든 계정을 회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2차 보안인증이 있으면 아무도 건들 일 수 없고 저만 해킹할 수 있다며 제가 계정을 회수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부분 또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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