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진료소견서를 5월달부터 작성가능한지.. 기간에 대한 문의
성별
남성
나이대
32
기저질환
무
복용중인 약
무
작년 12월 골절 사고 발생.
산재 요양으로 금년 5월 10일까지 휴직.
치료받던 정형외과에서 꾸준히 치료 받고 있는 상태.
5월10일부터 6월10일은 무급 휴직 결재 올렸음.
추후 알게 된 사실로 유급 병가 가능하다고 함. (단, 소견서에 해당기간 업무 불가하다는 소견 필요하다고 함.)
현재 6월 17일로 아직도 치료중인 상태입니다.
[질문 본론: 5월 10일날짜부터 6월 10일이 포함된 기간으로 소견서를 작성받는게 가능한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오늘 병원 가면 오늘 날짜부터 몇주로 알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진료소견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과거 일정에 대해 소급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치료 연속성이 입증되고 그 기간 동안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면 5월 10일 부터 6월 10일 까지 포함된 내용도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및 의사 재량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해당 의사와 소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부위에 골절이 있으셔서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업무로 돌아가지 못하셨을까요?
골절은 2-3달이면 대부분 회복이 되는데 어떤 골절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정말 후유증이 있어서 업무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5/10-6/10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진료를 받아오던 담당 선생님께 이야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몸상태에 대한 의료기록도 남아있으니 문제 없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