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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웃음많은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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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련 실업급여 지급대상 문의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일을 계속해오던도중 현재 살고 있는집 계약기간이 다 만료함으로 이사를 가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돈때문에 집을 못구하게 되었고 도움을 받아 청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던 직장에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게 되어 이부분에 있어 직장에 이야기를 하니 제 사정이 이러니 일을 할 수 없겠다고 직장에서 판단을 하여 사직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이게 제 자의적인 이사인건지 서울에서 도저히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급요건이 안된다면 노동청에서 서울에서 살라고 보증금 월세 내주는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나앉아서 살면서 직장 다니라는건지 참,,, 갑갑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