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관련 실업급여 지급대상 문의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일을 계속해오던도중 현재 살고 있는집 계약기간이 다 만료함으로 이사를 가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돈때문에 집을 못구하게 되었고 도움을 받아 청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던 직장에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게 되어 이부분에 있어 직장에 이야기를 하니 제 사정이 이러니 일을 할 수 없겠다고 직장에서 판단을 하여 사직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이게 제 자의적인 이사인건지 서울에서 도저히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급요건이 안된다면 노동청에서 서울에서 살라고 보증금 월세 내주는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나앉아서 살면서 직장 다니라는건지 참,,, 갑갑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