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근로 2년후 퇴사해도 실업급여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발적퇴사로 10년이상 근무한 회사 퇴사후
2-3개월 뒤 2년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시 이전 10년이상 근무한 퇴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수급할수있나요?
50세미만이라 240일 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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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수급일수 산정 시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3개월의 공백기간을 두고 이직하였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될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취업하여 2년 계약직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10년도 합산되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을 하고 지급을 하여야 하며, 퇴사 후 재입사를 하더라도 퇴사 절차가 단순히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기간의 단절도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향후 입사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닌 퇴직금 정산 후 근속기간은 새롭게 기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