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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악어21

얌전한악어21

상속에 관련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당시에 유언을 오디오 녹음을 남겼을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와 유언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할아버지의 육성으로 녹음을 하여 '녹음증서'에

    따른 유언이 된 경우 민법상 형식에 부합된 경우에는 유언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할아버지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육성 유언 녹음을 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 녹음도 법적 효력은 분명히 있으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