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월 3일이 실업급여 인터넷 전송일 입니다 (구직활동 신고일)
그런데 면접 본 곳에서 4월 1일에 연락이 와서 다음 주인 4월 8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월 3일에 인터넷 전송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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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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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일 전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되고,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면 4월 7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이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전의 구직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3일에 실업인정 하면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정자 등록증 등의 취,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