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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풍뎅이285
명랑한풍뎅이285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월 3일이 실업급여 인터넷 전송일 입니다 (구직활동 신고일)

그런데 면접 본 곳에서 4월 1일에 연락이 와서 다음 주인 4월 8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월 3일에 인터넷 전송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일 전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되고,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면 4월 7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이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