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 4차인정일 구직활동 제출방법?

실업급여 수급자인데 1~3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24로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했었는데

4차인정일에는 센터에 출석해야 하는데 그러면 고용24에서는 구직활동 내용을 재출수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차 실업인정일에는 의무적으로 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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