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4회차?......??
실업급여 3회까지 구직외할동으로 온라인신청으로 수급하였고 4회차인더 센터 방문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4회차는 무조건 센터방문신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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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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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4회차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14일 내의 범위로 연기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4회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특강은 실업인정 기간 동안 총 3회 가능하며, 실업인정 4회차는 고용센터에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