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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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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할 때, 상각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할 때, 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정해도 문제 없을까요?

그래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전부 정액법으로 상각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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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5년 정액법 강제상각 규정은 2016.1.1일 이후 법인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정률법으로 상각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0cc 미만 경차는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자동차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경비의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