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5년 정액법 강제상각 규정은 2016.1.1일 이후 법인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정률법으로 상각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