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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릭스169
밝은오릭스169

사유지에 불법주차관련 문의입니다.

지난달부터 사유지에 전동휠체어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하면 안된다고 치워달라는 쪽지도 붙여놨지만 쪽지만 붙은채 그대로입니다.

이걸 치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경찰에 신고하연 되나요?구청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사유지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물건수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렵고 불법 주차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