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원 욕 해고사유가 되나요?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고객에게 씨발 씨발 소리를 듣고 사장이 짜증내고 소리질러서 제가 사장에게 소리지르며 내가 뭘잘못했는데 씨발 진짜
이렇게 말하고 통화 끊었는데요
고객사한테 내용 전달되고 저한테 사유서 제출하라길래
사유서 제출하고난뒤 출석하라고 하는데
징계절차로 해고 까지 가능한 사한인가요?
해고시 부당해고로 제가 접수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회적으로 사업주에게 욕설을 한 것은 해고에 이르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욕설과 폭언에 의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수준에 이른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객응대 업무를 함에 있어 많이 힘드셨을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욕설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결과 징계양정이 과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욕을 했다면 징계사유이고 해고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도 사안에 따라 징계해고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