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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봉고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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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0년 1월 13일 입사

2023년 05월 31일 퇴사

연차

20.01.13 ~ 21.01.12 / 11개 중 6개 사용 → 5개 미사용

21.01.13 ~ 22.01.12 / 15개 중 15개 사용 → 0개 미사용

22.01.13 ~ 23.01.12 / 15개 중 14.5개 사용 → 0.5개 미사용

23.01.13 ~ 23.05.31 / 16개 중 1.5개 사용 → 14.5개 미사용

퇴사시 받아야할 연차수당은 며칠이 되는걸까요?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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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시효로 소멸되는 수당이 없습니다. 20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0.5+14.5= 총 20개 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 맞고 전부 안지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01.13 ~ 21.01.12 / 11개 중 6개 사용 → 5개 미사용

      21.01.13 ~ 22.01.12 / 15개 중 15개 사용 → 0개 미사용

      22.01.13 ~ 23.01.12 / 15개 중 14.5개 사용 → 0.5개 미사용

      23.01.13 ~ 23.05.31 / 16개 중 1.5개 사용 → 14.5개 미사용

      연차미사용수당도 소멸시효가 3년이며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후 3년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13년부터 21.01.12까지 근로한 11개 중 5개도 21.01.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모두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20개가 됩니다. 아직 3년 소멸시효 지난게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중 20일을 사용했으므로 37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1.01.12에 발생한 연차수당청구권 5개를 포함하여, 모든 연차수당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총 20개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며, 21년 연차수당은 해당년도 임금 기준으로 계산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최대 20일분(57-37)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