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0년 1월 13일 입사
2023년 05월 31일 퇴사
연차
20.01.13 ~ 21.01.12 / 11개 중 6개 사용 → 5개 미사용
21.01.13 ~ 22.01.12 / 15개 중 15개 사용 → 0개 미사용
22.01.13 ~ 23.01.12 / 15개 중 14.5개 사용 → 0.5개 미사용
23.01.13 ~ 23.05.31 / 16개 중 1.5개 사용 → 14.5개 미사용
퇴사시 받아야할 연차수당은 며칠이 되는걸까요?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시효로 소멸되는 수당이 없습니다. 20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0.5+14.5= 총 20개 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 맞고 전부 안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01.13 ~ 21.01.12 / 11개 중 6개 사용 → 5개 미사용
21.01.13 ~ 22.01.12 / 15개 중 15개 사용 → 0개 미사용
22.01.13 ~ 23.01.12 / 15개 중 14.5개 사용 → 0.5개 미사용
23.01.13 ~ 23.05.31 / 16개 중 1.5개 사용 → 14.5개 미사용
연차미사용수당도 소멸시효가 3년이며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후 3년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13년부터 21.01.12까지 근로한 11개 중 5개도 21.01.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모두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20개가 됩니다. 아직 3년 소멸시효 지난게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중 20일을 사용했으므로 37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1.01.12에 발생한 연차수당청구권 5개를 포함하여, 모든 연차수당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총 20개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며, 21년 연차수당은 해당년도 임금 기준으로 계산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최대 20일분(57-37)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