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 계좌에 매월 일정금액을 입금받아 부모가 이
주식 계좌를 활용하여 자녀의 재산가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증가된 자산가액
기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으로 인해 매월 일정액을 입금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