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명이 일하는 작은 음식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엔 1년반동안(주 1일휴무) 일을 했는데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가게 매각으로 종업원인 저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일한게 아니면 위 행정해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26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부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도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 따라서 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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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것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원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