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센타를 분양받을때 만든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산업센타를 분양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분양 받아서 임대를 놓을 생각이었지만 아직 공실로 있어서 대출받은 이자에 관리비만 물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자등록만 있을 뿐 사업은 전혀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을 해 오던 중..
계약 만료로 직장에서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되었어요. 실업급여를 타려고 고용센타에 갔더니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으니 사업자등록을 해결하고 오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너무나 복잡하고 골치가 아픕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제 나이가 65세라서 마지막 실업급여입니다.
꼭 필요한 실업급여를 타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만들었다는 기재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과 연계가 되는 것으로 보여 계약서를 살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둔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분양받은 센터에 대하여 타에 양도 후 사업자등록 말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