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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옹골진코알라30
옹골진코알라30

아르바이트 세금 3.3% 안떼면 스스로 신청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5일 35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인데

주휴수당 받지않고 세금 떼지않습니다 최저시급 계산급여 그대로 들어오고있고 4대보험은 고용, 산재만 들어져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

종소세는 5월, 연말정산은 1월에 신청하는걸로 알고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만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다른 조건에는 부합하는게 없습니다.

  2. 근무지의 동의 없이도 혼자 홈텍스같은걸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3. 4대보험중 고용과 산재만 들어져있어도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4.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올해 8월부터 일한 기록을 신청하는게 맞나요?

  5. 알바 외 부수익이 없다면 종소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연말정산만 신청하면 세금쪽으로는 얘기 나올게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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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세금을 떼신게 없어서, 환급은 없으실겁니다.

    근로장려금 때문이시라면, 연말정산 신고로 소득을 오픈하시는게 맞습니다.

    타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즉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이고 재간가액 2.4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별도의 연말정산이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며 8월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면 8월부터 소득을 측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