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
형제자매나 친족간 증여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친척)간 증여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여러 친족한테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수증자(오빠) 기준으로 적용돼요. 즉, 증여자(질문자 외)별로 1천만 원씩 공제받는 게 아닙니다. 또한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여동생분께서 국외 거주하신다고 하여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오빠분께 가족이 있다면 이모, 삼촌은 기타친족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1,000만원만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