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천원 사기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 까요?
제목 그 대로입니다.
카톡 오픈채팅으로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일단 더치드에 올렸는데 별 반응이 없습니다.
토스로 착오송금 신청도 했습니다.
계좌거래라서 상대방의 계좌를 알고있습니다.
그가 전화번호도 줬는데 본인 번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요
아무튼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법률
제목 그 대로입니다.
카톡 오픈채팅으로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일단 더치드에 올렸는데 별 반응이 없습니다.
토스로 착오송금 신청도 했습니다.
계좌거래라서 상대방의 계좌를 알고있습니다.
그가 전화번호도 줬는데 본인 번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요
아무튼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