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천원 사기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 까요?
제목 그 대로입니다.
카톡 오픈채팅으로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일단 더치드에 올렸는데 별 반응이 없습니다.
토스로 착오송금 신청도 했습니다.
계좌거래라서 상대방의 계좌를 알고있습니다.
그가 전화번호도 줬는데 본인 번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요
아무튼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액사기건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소액이라고 하여도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고소는 가능하나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이라면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에 비하여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