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 후 보정명령,어떻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들에겐 너무 당연히 아시는거겠지만 전 아무리구글링해도 뭘 어쩌란건지 모르겠네요
돈내라는건가해서 나의전자소송에 소송비용납부란들어가도 내야할돈 0원뜨고.. 진짜모르겠어요 무지한인간 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산지방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위 인지대와 송달료(총 96,000원)를 납부하신 후
은행 직원이 교부한 영수필 확인서 등을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받으신 보정명령 서류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입니다.
신한은행에서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보정서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담당재판부가 질문자분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보정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보정서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보정서의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의 납부 보정 명령이므로 신속하게 전자소송이나 기타 수납은행 등에 위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 납부 하시고 위 영수필 확인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위 안내와 같이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엔 각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