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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의로운쇠오리62
의로운쇠오리62

사실조회신청 후 보정명령,어떻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들에겐 너무 당연히 아시는거겠지만 전 아무리구글링해도 뭘 어쩌란건지 모르겠네요

돈내라는건가해서 나의전자소송에 소송비용납부란들어가도 내야할돈 0원뜨고.. 진짜모르겠어요 무지한인간 한번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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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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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위 인지대와 송달료(총 96,000원)를 납부하신 후

    은행 직원이 교부한 영수필 확인서 등을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받으신 보정명령 서류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입니다.

    신한은행에서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보정서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담당재판부가 질문자분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보정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보정서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보정서의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의 납부 보정 명령이므로 신속하게 전자소송이나 기타 수납은행 등에 위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 납부 하시고 위 영수필 확인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위 안내와 같이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엔 각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