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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살모사290
아파트취득세를 카드로 5회분납할 경우에 등기(소유권이전)는 첫번째 1회만 납부해도 등기를 낼 수있는지,아니면 5회를 다 납부해야 등기를 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할부로 납부하더라도 카드 결제일(긁은 날)에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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