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0. 11. 13. 09:39

현재 남편과저만 세대구성이고 둘다 무주택자입니다

단 제가 2013년1월에 주택임대사업자로등록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을 임대하여 계속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매도를했는데 양도소득세 0원이 맞는지요

금번매도가에서 취득가만 빼면 차익은 4,300만원이네요

홈택스양도세간편계산기에서 구분을 주택, 토지,기타 중 주택으로하는것 맞는지요

1세대무주택자라서 양도세비과세 해당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다른주택이없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9억원 초과 고가주택제외)

주거용오피스텔이라면 주택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입니다.

2020. 11.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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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셨으며,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 시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였으면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하셨을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 11. 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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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오피스텔만 소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구분은 주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거용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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