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셨으며,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 시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였으면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하셨을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