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저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변론기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저의 진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변론기일에는 판사님께서 제가 제출한 답변서를 읽지 않고 대략적인 어떤 소송인지만 인지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끝날때도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많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검토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임하실 수도 있고, 다만 결국 판결을 선고하시기 전에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실제로 판사들은 한번에 많은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선고전에는 제출한 서류를 최대한 읽어보고 결정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때에는 그동안 제출된 모든 기록을 전부 보게 됩니다. 이때 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서 판사는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 상태에서 진행하지만, 상세한 검토는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사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며, 제출된 모든 서면과 증거자료는 변론 종결 후 판결을 작성하기 전에 자세히 검토합니다. 이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업무 환경 때문이며,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변론기일은 주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판사가 그 자리에서 모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출된 서명과 답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채택할지 여부 주장을 인정할지 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