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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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책임은 어떤 원칙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사고기록 등 증거의 신뢰성을 비교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보험사 협의·분쟁조정·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사고기록 등 증거의 신뢰성을 비교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보험사 협의·분쟁조정·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험사간에 서로 과실비율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해당 협의된 과실로 처리가 되며,

    쌍방이 과실비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고, 해당 분심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확정할 수도 있으며,

    보험사가 아닌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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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의 과실 결정은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의 협의로 결정이 됩니다.

    이 때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경우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민사소송에서

    서로의 과실이 결정되게 되고 항소시에는 항소심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한 쪽이라도 바로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과실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밖에 없는데

    1차 심의는 양측 보험사의 대표자의 협의로 2차 심의는 심의 위원 변호사 1~2인이 과실을 확인하고

    거기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3차 심의 변호사 3~4인이 심의를 하는 재심의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