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대인 배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주차장에서 서행 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측과의 의견 차이로 과실 비율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손해사정 시 어떤 서류와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 산정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분심위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이 되고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자료를 보고 분심위의 의원(변호사)이 양측의 과실을 산정해 주는데 그 과실 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최종적으로 민사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이 확정되어야 보상처리가 진행되기에 분심위로 간다면 2-3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측과의 의견 차이로 과실 비율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손해사정 시 어떤 서류와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과실협의에 대해서는 양측간 보험사가 협의가 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어느측이든 자차로 선처리하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받아보게 됩니다.

    다만, 이때 대인합의의 경우에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거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과실이 결정된후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시에는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되고, 그외에는 크게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