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소속정당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비례대표로 뽑힌 국회의원이 무소속이 될수있나요?

최혁진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무소속이라는데 이해가 잘안되서 그럽니다.

어떤 상황에 이렇게 될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의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탈당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