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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로 뽑힌 국회의원이 무소속이 될수있나요?
최혁진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무소속이라는데 이해가 잘안되서 그럽니다.
어떤 상황에 이렇게 될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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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의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탈당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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