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매입분 과세유형(일반,현과) 구분
위하고에서 현금영수증 매입분 자동전표처리 중인데요,
계정과목 지급수수료인듯한 전표가 하나 있는데 과세유형 선택을 다음 중 어떤걸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3. 일반
61. 현과
62. 현면
국세청수집데이터 상 세액이 없어서, 61 현과는 아닌데,
일반과 현면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과가 아니라면 일반으로 하여 전액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구입하면서 현금
으로 결제를 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현금
영수증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61현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60현면으로, 이와달리 일반 판매비및관리비에 해당하는 경우 3일반
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면은 현금영수증 발행분이지만 해당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은 해당 재화나 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매입매출전표가 아닌 일반전표로 가는 것으로, 접대비나 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비용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선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