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구입하면서 현금
으로 결제를 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현금
영수증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61현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60현면으로, 이와달리 일반 판매비및관리비에 해당하는 경우 3일반
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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