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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즐거운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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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환자 복약내역 확인 못하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진료할 때마다 매번 드시는 약 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건강보험DB라든지 이런거로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닌가요?

개인정보라 모르는건가요? 알 수있는데 귀찮아서 확인 안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해당병원에서 해당 선생님이 처방한 내역이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의료 정보의 대외비성은 중요도로 따진다면 금융정보를 웃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업무를 보시면 직원인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라고 하지요?

    의학 정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보다 더 대외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처방한 내역이외 내역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외래 진료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전체 복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 청구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이지만, 실시간으로 모든 병·의원이 환자 개인의 복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제도적 제한이 큽니다.

    일부 병원 전자의무기록에서는 같은 병원이나 같은 의료재단 내 처방 기록만 확인 가능합니다. 다른 병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약은 알 수 없습니다.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도 중복·금기 여부를 경고해 주는 시스템이지, 전체 복약 리스트를 보여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응급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설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된 범위의 약물 정보(특정 중복·금기 약물 위주)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완전한 복약 내역 조회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도상 반드시 환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정신과 약, 항응고제, 호르몬제 등은 진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상진 한의사입니다.

    전혀 알 수 없어서 일일히 물어보는 겁니다.

    희귀난치 산정특례 등의 병력과 기간은 알 수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개인의 투약 처방 내역은 개인정보기도 해서 함부로 검색되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이지요. 현재는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병원 진료, 처방내역은 알려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