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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임시퇴원 '야간외출제한' 결정, 행정심판/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최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퇴원 조건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야간외출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이처럼 소년원 임시퇴원 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과한 '야간외출제한' 같은 조건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분'에 해당한다면,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소년원 임시퇴원 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은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개별적·구체적 명령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격상 보호관찰의 일부로서 재사회화를 위한 감독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공익 목적을 고려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을 인정합니다.

    2. 법리 검토
      행정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야간외출제한은 임시퇴원의 조건으로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 명령 중 일부라도 일정 기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면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 판단의 합리성, 기간의 적정성, 사유의 구체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부과 사유의 구체성, 개인별 사정 고려 여부, 사회복귀에 미치는 과도한 불이익 등을 중심으로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량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유사 사례 대비 현저히 불균형한 제한임을 자료로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행정심판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과 소송은 병행 가능하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우선 권장합니다. 다만 보호관찰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불복 중이라도 조건은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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