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종료전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을 얻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월세라는 안일한 생각에 묵시적갱신상태에서 계약만료전 3개월 해지통보를하고 새로운곳으로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을 득해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천만원을 주겠다는 상황이구요.
현재상황은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반송된걸로 초본확인 후 계약서주소랑 동일하여 공시송달 보낼 예정입니다.
계약해지일이 며칠남아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최초 3개월전 통화로 집주인과 계약해지통보를 녹취못하여 최근 switch어플로 통화로 유도질문하여 녹취를 다시하였는데요. 임차권신청할때 인정이 될지 의문이들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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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분통화 내용중 일부 내용입니다)
나: 어디오피스텔 몇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네
나:제가 그때 12월11일날 사장님한테 이사간다 말했었는데 계약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죠?
임대인: 저도 기억이안나서요
나:계약서상에는 3월3일 까지입니다
임대인: 아그래요?
나: 12월11일날 사장님하고 전화로 이사간다고 말했었을때
임대인: 네네
나: 우리가 묵시적계약상태니까 3개월 이전에 제가 통보를 드린거잖아요
임대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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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으로 계약해지통보 증거로 인정이 될지 의문입니다.
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득으로 대응력을 잃어버린 상태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소송으로 가야할지. 그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보고 소송을 준비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으로도 계약해지통보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지급명령신청부터 해보고 이의신청한다면 소송으로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녹취된 통화 내용만으로도 계약해지 통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임대인이 특별히 반박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간 점은 해지 통보를 인지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지급명령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녹취의 내용상 계약해지 통지를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후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하시는 것이 간이한 절차로 쉽게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