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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달팽이216
참신한달팽이21623.09.27

전세계약 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나 전입신고를 바꾸진 않았는데 다른 임대인을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나요??

저는 오피스텔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제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항력을 잃을까봐 다른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하진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전대동의를 해주어서 그 전세 집에 월세를 들였는데요.

그 월세로 들어온 임차인이 그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제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만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본인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이번달만 해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요.

동거인으로 등록해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요?

또, 대항력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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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진행한 전대차에서 질문자님은 전대인, 현거주자는 전차인입니다. 전대인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도 해당주택을 간접점유로 보며, 전차인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획득시 간접점유로써 전대인의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즉 현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전대인인 질문자님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가 된 상태에서 동거인을 추가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기존 대항력 유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중이시라면 대항력에 문제생기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