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형과 처남간의 매매계약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신랑이 소유한 아파트 1채를 제 남동생에 팔려고하는데, 따로 중개사 끼지않고 금액받고 넘기려는데 그럼 법무사가서 등기이전만 하고 동생은 취득세 신랑은 양도세만 내면 될까요? 또 따로 처리해야될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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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형과 처남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따로 매매계약 및 등기이전 외에 신고가 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무사님 통해서 안내받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매매계약서 작성 후 등기이전 및 세금 처리 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시세보다 염가에 판매하는 경우 부정거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