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점이있는데 정확한정보알려주실분 찾습니다
1 제가 재판벌금아니고 검사약식벌금을받은상태입니다 11월22일까지가 납부날입니다
2 만약 이벌금을 납부하지않으면 바로 미납처리가되어 바로수배가내려지는가요?
3 지명수배가되면 바로 경찰이찾아오나요?
4 주믽상주서지는 거주지로되어있는데 사정상 타지역에살고있습니다 새거주지로도 찾아오나요?
5 제가 병원을다니고잇는 상황인데 병원도 찾아오나요?
6 여러 지식글을보니 찾아오진않고 길다니다가 경찰불신검문이나 그런거만 당하지않으면 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7 또한 수배상태에서 또다른 사건이생겨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로가면 그떄수배뜬다고하는데 맞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2. 검사 약식 벌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처리가 되며, 이후에는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3. 지명수배가 되면 경찰이 바로 찾아오지는 않지만, 불심검문 등을 통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경찰은 추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5. 병원을 다니는 경우에도 경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6. 또 다른 사건이 생겨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 수배 상태임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7.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지명수배가 되어 체포되면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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