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점이있는데 정확한정보알려주실분 찾습니다
1 제가 재판벌금아니고 검사약식벌금을받은상태입니다 11월22일까지가 납부날입니다
2 만약 이벌금을 납부하지않으면 바로 미납처리가되어 바로수배가내려지는가요?
3 지명수배가되면 바로 경찰이찾아오나요?
4 주믽상주서지는 거주지로되어있는데 사정상 타지역에살고있습니다 새거주지로도 찾아오나요?
5 제가 병원을다니고잇는 상황인데 병원도 찾아오나요?
6 여러 지식글을보니 찾아오진않고 길다니다가 경찰불신검문이나 그런거만 당하지않으면 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7 또한 수배상태에서 또다른 사건이생겨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로가면 그떄수배뜬다고하는데 맞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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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2. 검사 약식 벌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처리가 되며, 이후에는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3. 지명수배가 되면 경찰이 바로 찾아오지는 않지만, 불심검문 등을 통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경찰은 추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5. 병원을 다니는 경우에도 경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6. 또 다른 사건이 생겨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 수배 상태임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7.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지명수배가 되어 체포되면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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