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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격려하는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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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되면 찾아오나요?

제가 지난달 벌금200을받았습니다 재판으로 받은게 아니고 검사벌금이라고하더라구요 현재아직 미납상태는아니구요 11월 22일까지 납부기간인데 만약 이기간을 지나면 수배가된다고하는거같습니다 만약에 이기간내에 벌금을 납부하지않을시에는 수배가되어 집에 찾아오나요?그리고 제가 주민등록상 주거지에는 살지않고 따로나와 다른지역으로 살고있습니다 따로나와있는 주거지에도 찾아오나요?그리고 병원을 다니고있는데 병원도찾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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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 시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계속 미납하면 수배돼어 주소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병원에 통원한다면 그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을 한 경우 곧바로 지명수배가 되거나 체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동안 연체된 경우 그와 같이 강제력 행사에 나설수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미리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않아 어느정도 벌금 납부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검찰청 등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