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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풋풋한태양새276

풋풋한태양새276

벌금 소환장 받았는데 출석 안 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벌금이 두건인데 각각 190만원씩입니다.

한번에 낼 형편도 안 되고 집에서 도와주지도 않는데다 분할납부 대상도 아닙니다.

근데 조금씩이라도 내면 지명수배까진 가지 않는다길래 한달에 30, 40씩 두 건 각각 70씩 내서 120씩 남았는데요..

목요일에 소환장이 왔더라구요 11월 4일까지 전액 못내면 출석해서 구금할 거라고..

돈도 안 내고 출석도 못하면 지명수배 할 거라고 하고, 전화하면 출석 연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회사 다니는 중이라 11월 4일에 절대 출석 못하고 전액 다 낼 돈도 없어서 일단 둘 다 60만원씩 냈고.. 60만원 두 건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일 오전에 바로 전화해서 다음달까지만 시간 달라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지명수배되고 회사로 찾아올까요... ㅠㅠ

하필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소환장을 봐버려서 전화도 바로 못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다음달에 받는 월급으로 바로 다 낼 수 있는데 내일 오전 10시쯤 전화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음달까지 시간을 줄지는 다소의문이나, 일단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사정을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환장이 나온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지명수배될 가능성이 높고,

    직장이 확인되어 있는 상태라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미 일부 분납하였고 곧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