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과금을 내야하는데 가납벌과금을 냈었으면 가납금을 빼고 보내면 되나요?
벌금 90만원중에 가납금 60만원을 냈었는데 검찰청 카톡에서 가상계좌로 90만원을 납부하라고 왔습니다.
또 지로용지를 발송예정(3~4일 후 도착예정)이라고 써있는데 2주가 다돼가는데도 안왔습니다.
이럴때 벌금 30만원을 그냥 내면되는건지, 아니면 90만원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 벌금 금액 중에 이미 일부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그 가납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납부하시고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