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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로맨틱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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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을 내야하는데 가납벌과금을 냈었으면 가납금을 빼고 보내면 되나요?

벌금 90만원중에 가납금 60만원을 냈었는데 검찰청 카톡에서 가상계좌로 90만원을 납부하라고 왔습니다.

또 지로용지를 발송예정(3~4일 후 도착예정)이라고 써있는데 2주가 다돼가는데도 안왔습니다.

이럴때 벌금 30만원을 그냥 내면되는건지, 아니면 90만원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 벌금 금액 중에 이미 일부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그 가납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납부하시고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