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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풋풋한태양새276

풋풋한태양새276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면 회사까지 찾아오나요?

벌금이 400이었는데 분납 조건이 안 돼서 신청은 안 하고 그냥 달마다 조금씩 내고 있었습니다.

280 내고 100 남았는데 세달 넘어가서 소환장이 왔더라구요..

회사다니느라 출석은 못하고 검찰청에 전화해서 다음달에 다 낼테니 한달만 더 시간 주시면 안 되냐 했는데 이미 너무 오래 돼서 그건 안 되고, 안 내면 경찰이 찾아와서 구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반을 넘게 냈는데 한달 안 낸다고 경찰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구속할까요..? ㅜㅜ

다음달에 무조건 다 낼 수 있는데 전화해서 사정해도 안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벌금 미납에 대해서 사회봉사 신청이나 분납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납된 상황이라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입장에서는 구인을 하여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회사에 찾아올 수 있고, 사정을 해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