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면 회사까지 찾아오나요?
벌금이 400이었는데 분납 조건이 안 돼서 신청은 안 하고 그냥 달마다 조금씩 내고 있었습니다.
280 내고 100 남았는데 세달 넘어가서 소환장이 왔더라구요..
회사다니느라 출석은 못하고 검찰청에 전화해서 다음달에 다 낼테니 한달만 더 시간 주시면 안 되냐 했는데 이미 너무 오래 돼서 그건 안 되고, 안 내면 경찰이 찾아와서 구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반을 넘게 냈는데 한달 안 낸다고 경찰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구속할까요..? ㅜㅜ
다음달에 무조건 다 낼 수 있는데 전화해서 사정해도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