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래도희망을가진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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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될 일이 있을까요?
현재 학생인데 같은 학교 학생에게 강간을 당할뻔 했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넘어갈려 했는데, 제 부모님을 부르게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일이 커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담임선생님에게 주의만 주게 할려고 연락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어제 경찰서를 가게되었고요.
저는 가해학생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수사과정 등에서 가해학생을 무조건 마주쳐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