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될 일이 있을까요?

현재 학생인데 같은 학교 학생에게 강간을 당할뻔 했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넘어갈려 했는데, 제 부모님을 부르게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일이 커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담임선생님에게 주의만 주게 할려고 연락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어제 경찰서를 가게되었고요.

저는 가해학생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수사과정 등에서 가해학생을 무조건 마주쳐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마주쳐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거의 요청하지 않고, 요청해도 거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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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마주할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