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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파리253
저희 사업장에서 인력채용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자합니다.
정기적인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발생하는 정도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자구분코드를 몰라 여쭤봅니다...
알선수수료 관련된 구분코드가 없어보이는데 60번(필요경비 없음)에 세율 20프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60%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코드는 적절한 코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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