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력채용 알선수수료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필요경비 및 세율 계산 방법

저희 사업장에서 인력채용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자합니다.

정기적인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발생하는 정도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자구분코드를 몰라 여쭤봅니다...

알선수수료 관련된 구분코드가 없어보이는데 60번(필요경비 없음)에 세율 20프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60%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코드는 적절한 코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