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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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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신청, 사해행위취소 혹은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나요?

2019년 형사처벌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2020년 손배소를 제기해, 21년 1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공시송달되었으나, 범행이 동일한 다른 피고들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공시송달을 이유로 항소하여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소송을 진행하시던 사선변호사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21년 5월, 7월 채무자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모두 송달불능되었습니다.

21년 6월 채무자는 파산면책 신청을 하였고, 24군데의 금융기관과 손배소 채권자인 저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이기에, 비면책채권이고, 채무자가 범죄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었기에 악질적인 행태임을 재판부에 이야기하였고, 채무자 측에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아예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혹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다룰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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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파산 신청 행위 자체를 가지고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 자체 역시 별다른 사해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실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통한 면책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을 말하며, 강제집행면탈은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파산신청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행위라거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