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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
안녕하세요, 지난 주 판결선고에서 피고인의 형기가 정해지고,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용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합법적으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던 차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피고인이 항소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1심의 판결은 잠시 무효가 되는지, 2심 판결까지 배상명령용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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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게 되면 1심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판결결과에 따라 확정여부가 결정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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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1심에서 배상 명령이 인용된 경우에도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배상 명령도 확정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