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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파도
잔잔한파도

피고인으로부터 항소장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와 관련되어 공판이 종결되었는데

피고인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장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심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

사기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은 이미 구공판 이전에 제출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해자가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항소는 ‘재심’과 달리 기존 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심리 절차이므로, 피해자는 항소심 재판에서 배상명령 청구의 유지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상명령을 신청했다면,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은 자동으로 이어지며 별도 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피고인·검사 모두에게 허용되며, 항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 다시 심리됩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이미 접수되어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사유(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에 따라 유지 여부만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형량이 늘어나는 일은 없으며, 항소심은 보통 1심보다 완화된 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반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1심 판결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을 명시하면 검찰 측에서 항소심 공판에 참고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직접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기일 통지를 받은 후 1주일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상명령 신청은 항소심 종결 후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 함께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배상합의를 제시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판결문 확정 후 채권압류·재산조회 등 강제집행 준비를 병행하십시오. 항소심 기일 통지서 수령 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의견서 제출 시기와 형식, 합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은 재심과 다른 것이나 기존 원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고소인(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를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